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냉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냉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한다)라 칭하고 냉천초등학교에 설치한다.
①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유아교육법」 제 19조의3 제4항에 따라 유치원교원 1명과 학부모위원 1명을 각각 가산하여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① 학부모·지역위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화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하며 성별, 경력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선출은 임기 완료 10일 이전에 완료한다. 지역위원은 학부모 위원, 교원위원 선출 후 임기 만료일인 4.1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②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공고는 선거일 10일전에 실시한다.
③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입후보등록은 선거일 7일전에 3일간 실시한다.
④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후보등록 다음날부터 선거공보는 선거일 3일전까지 실시한다.
⑤ 기간의 역산에는 초일 불산입의 원칙을 적용한다.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 선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학부모 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부모·교원위원선출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홍보, 선거인 명부작성, 후보자등록공고 및 선거일 공고, 후보자 등록 접수, 신원기록사항 조회, 소견발표회 관련 업무, 투표, 개표 실시에 관한 업무, 선거록 작성, 당선자 결정 및 당선증 교부, 당선자 공고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③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3명의 교사로 구성한다.
④ 선출관리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은 운영위원에 출마할 수 없으나 본인이 선출관리위원을 포기할 경우에는 운영위원 출마 자격을 얻게 된다.
⑤ 선출관리위원의 인원이 부족하여 업무추진이 곤란할 경우 출마하지 않은 다른 직원을 선거사무에 최우선 협조토록 한다.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적용 시작 시점을 2013학년도 임기 개시일부터 적용(2013.4.1.일자 임기 개시 위원부터 적용)한다.
②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③ 보궐 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해당 학교에서 중임할 수 있다. (2021.4.1. 시행)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그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 11. 02)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 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2. 학부모 위원은 자녀 학생의 졸업, 취학유예, 전학 및 퇴학한 때(단 6학년 학부모 위원은 3월말까지)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 불참 시
4. 위원이 제4조 규정의 위반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장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위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위원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 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 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④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비용 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동안 교육활동이나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의 시정명령을 관할청에 신청할 수 있다(시정 명령 신청- 신설 2021. 11.01)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 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단,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16.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의 심의 요청한 사항
② 학교운영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③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①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회의는 년 6회 이상 실시한다.
③ 회의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 및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 인정할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
④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 할 수 없다.
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안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②「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5조의 제 2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 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②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영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제1항 각호의 사항 및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2.)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오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 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심희할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1.11.02.)
⑤ 학생대표는 영 제59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2021.11.02.)
1. 학생자치활동
2.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3. 교복 및 체육복
4. 방과 후 및 방학 중 교육·수련 활동
5. 학교급식
6.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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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의 개최 시는 가정 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4장 제18조 ⑤항 : 참관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참관 희망자는 참관신청서를 작성하여 7일전까지 학교에 제출한다.
2. 참관 희망인의 참석 결정회의를 5일전까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갖는다.
3. 운영위원 2/3 이상 찬성에 의해 참관을 허용한다.
4. 운영위원장은 그 수를 3인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5. 참관이 결정되는 결과에 대해 참관인에게 3일전까지 통보한다.
6. 참관에 대한 발언권은 원칙적으로 없으나 운영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1회의 발언권을 갖는다.
7. 회의 내용에 대한 외부 유출 금지 및 비밀 유지에 관해 서약받는다.
8. 운영위 간사는 참관신청서를 학교홈페이지-운영위 게시판에 게시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한다.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①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교내외 자생 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 위원회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조성 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조성 방법은 개인이나 단체가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품이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품, 바자회, 전시회, 위탁판매, 각종 모임 등을 통하여 모금한 금품으로 조성한다.
④ 사용목적은,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 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등을 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본 내용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률, 규칙, 시행령, 조례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 26 조( 개정의 제안 )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4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 27 조( 규정의 개정 )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의사 등의 정족수) 특별 정족수는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결정족수에서 가중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냉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4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 4월 1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