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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냉 천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규 정

  • 제 정 1996. 5. 21
  • 1차 개정 공포 1997. 3. 12
  • 2차 개정 공포 1998. 6. 29
  • 3차 개정 공포 1999. 3. 1
  • 4차 개정 공포 2000. 2. 21
  • 5차 개정 공포 2002. 4. 2
  • 6차 개정 공포 2004. 3. 31
  • 7차 개정 공포 2005. 5. 23
  • 8차 개정 공포 2009. 3. 27
  • 9차 개정 공포 2012. 3. 29
  • 10차 개정 공포 2014. 04. 09
  • 11차 개정 공포 2015. 04. 01
  • 12차 개정 공포 2016. 04. 01
  • 13차 개정 공포 2020. 03. 05.
  • 14차 개정 공포 2021. 03. 05.
  • 15차 개정 공포 2021. 04. 01
  • 16차 개정 공포 2021. 07. 06
  • 17차 개정 공포 2022. 04.11

근거

  • 교육기본법(법률 제5437호; 97.12.13)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5438호;97.12.13)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제5467호,97.12.17)
  •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출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611호,98.1.20)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98.2.24,대통령령 제15,664호)
  • 경기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경기도조례제2824호:98.5.28)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6007호;99.8.31)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중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16,729호: 99.8.31)
  •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2009.3.6.)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및 제5항 개정(2019.7.16.)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3조제1항(개정), 제7항(신설)(시행일 : 2020.5.19.)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8조 제5항(개정), 제10조의 2(신설), 제15조의 2 제1항(개정), 제5항(개정)(시행일 : 2021.11.02.)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냉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냉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한다)라 칭하고 냉천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구성

제 3 조(위원 정수 및 구성)

①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유아교육법」 제 19조의3 제4항에 따라 유치원교원 1명과 학부모위원 1명을 각각 가산하여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 4 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지역위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화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하며 성별, 경력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 5 조(위원의 선출 시기)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선출은 임기 완료 10일 이전에 완료한다. 지역위원은 학부모 위원, 교원위원 선출 후 임기 만료일인 4.1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②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공고는 선거일 10일전에 실시한다.

③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입후보등록은 선거일 7일전에 3일간 실시한다.

④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후보등록 다음날부터 선거공보는 선거일 3일전까지 실시한다.

⑤ 기간의 역산에는 초일 불산입의 원칙을 적용한다.

  • ① 학부모 위원의 선출은 학부모총회 참석 학부모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2020.4.1. 시행)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위원 선출절차에 의거 입후보자 등록을 받아 입후보자가 4명일 경우에는 입후보자 모두 무투표 당선 처리한다. 입후보자가 4명 미만일 경우에는 입후보자 모두 당선 처리하되, 부족인원에 대하여는 정원확보 때까지 1일씩 연장등록을 받아 당선자로 하고, 부족인원을 초과할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①항의 규정에 의거 투표를 실시하고 최다득표자 순으로 4명을 선출한다. 단, 마지막 동률 득표 당선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② 당연직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선출 방법은 위①항의 학부모위원 선출방법과 동일하다.
  • ③ 지역 위원은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2명을 선출하며, 선출 방법은 위①항의 학부모위원 선출방법과 동일하다.
  • ④ 임기 중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¼이상의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학부모운영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⑥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원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함 (2021.3.5. 신설)
  • ⑦ 지역위원은 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2021.3.5. 신설)
제 7 조(선출 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 선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학부모 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부모·교원위원선출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홍보, 선거인 명부작성, 후보자등록공고 및 선거일 공고, 후보자 등록 접수, 신원기록사항 조회, 소견발표회 관련 업무, 투표, 개표 실시에 관한 업무, 선거록 작성, 당선자 결정 및 당선증 교부, 당선자 공고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③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3명의 교사로 구성한다.

④ 선출관리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은 운영위원에 출마할 수 없으나 본인이 선출관리위원을 포기할 경우에는 운영위원 출마 자격을 얻게 된다.

⑤ 선출관리위원의 인원이 부족하여 업무추진이 곤란할 경우 출마하지 않은 다른 직원을 선거사무에 최우선 협조토록 한다.

제 8 조(위원의 임기)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적용 시작 시점을 2013학년도 임기 개시일부터 적용(2013.4.1.일자 임기 개시 위원부터 적용)한다.

②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③ 보궐 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9 조(위원회 조직 및 선출 방법)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해당 학교에서 중임할 수 있다. (2021.4.1. 시행)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그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 11. 02)

제 10 조(위원의 자격 상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 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2. 학부모 위원은 자녀 학생의 졸업, 취학유예, 전학 및 퇴학한 때(단 6학년 학부모 위원은 3월말까지)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 불참 시

4. 위원이 제4조 규정의 위반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장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위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1 조(위원의 의무)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위원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 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 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④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비용 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기능 및 심의

제 12 조(기능)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동안 교육활동이나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의 시정명령을 관할청에 신청할 수 있다(시정 명령 신청- 신설 2021. 11.01)

제 13 조(심의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 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단,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16.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의 심의 요청한 사항

② 학교운영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③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 4 장 회의 운영

제 14 조(회기 및 회의 소집 등)

①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회의는 년 6회 이상 실시한다.

③ 회의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 및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 인정할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

④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 할 수 없다.

제 15 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안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②「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5조의 제 2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 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②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영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 15조의2(의견수렴 등)

①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제1항 각호의 사항 및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2.)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오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 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심희할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1.11.02.)

⑤ 학생대표는 영 제59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2021.11.02.)

1. 학생자치활동

2.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3. 교복 및 체육복

4. 방과 후 및 방학 중 교육·수련 활동

5. 학교급식

6.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16 조(서류 제출 요구)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17 조(의사 정족수등)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18 조(회의 공개)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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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의 개최 시는 가정 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4장 제18조 ⑤항 : 참관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참관 희망자는 참관신청서를 작성하여 7일전까지 학교에 제출한다.

2. 참관 희망인의 참석 결정회의를 5일전까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갖는다.

3. 운영위원 2/3 이상 찬성에 의해 참관을 허용한다.

4. 운영위원장은 그 수를 3인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5. 참관이 결정되는 결과에 대해 참관인에게 3일전까지 통보한다.

6. 참관에 대한 발언권은 원칙적으로 없으나 운영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1회의 발언권을 갖는다.

7. 회의 내용에 대한 외부 유출 금지 및 비밀 유지에 관해 서약받는다.

8. 운영위 간사는 참관신청서를 학교홈페이지-운영위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 19 조(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한다.

제 20 조(소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 21 조(운영경비 등)

①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제 22 조(학교내외의 자생 조직)

①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교내외 자생 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 위원회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3 조(간사)

① 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장 학교발전기금 등

제 24 조(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① 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조성 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조성 방법은 개인이나 단체가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품이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품, 바자회, 전시회, 위탁판매, 각종 모임 등을 통하여 모금한 금품으로 조성한다.

④ 사용목적은,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 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등을 한다.

제 25 조( 기타사항 )

①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본 내용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률, 규칙, 시행령, 조례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장 규정의 개정

제 26 조( 개정의 제안 )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4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 27 조( 규정의 개정 )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의사 등의 정족수) 특별 정족수는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결정족수에서 가중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냉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4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 4월 11일부터 적용한다.